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10.>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4.1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천안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4.1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4.10.1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7.4.10.>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0.>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4.10.>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4.10.>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ㆍ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4.10.>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기금운용계획
<제8조에서 옮김, 개정 2017.4.10.>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천안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4.10.>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계획안 <개정 2017.4.10.>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4.10.>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제 2014.10.13>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09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옥외광고담당 과장 <개정 2017.4.10.>
기금출납원: 옥외광고담당 팀장 <개정 2017.4.10.>
구의 기금 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담당 팀장으로 한다.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 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