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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천안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천안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이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천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3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지침이 별로도 마련된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000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등

1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4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천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000700조 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민 참여 및 지원

1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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