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시의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놀이터,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 3. "민간시설물"이라 함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설치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공공시설물과 권장하는 민간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 :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안내 설비, 경보ㆍ피난설비, 관람석, 접수대 2. 주차장 : 주차구역, 주차면적 3. 도로 및 교통시설 : 도로(보도 폭, 포장, 기울기, 보행안전지대, 차량진출입부, 턱 낮추기, 점자블록,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기타시설), 보행시설물(교차로, 도로형태, 차도 폭,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방호울타리,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저상버스(편의시설) 4. 공원 : 공원 출입구, 보도, 점자블록, 화장실, 유도 및 안내 설비, 매표소 또는 음료대, 휴게시설 5. 그 밖에 유니버설 디자인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000400조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행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한다. 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이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시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서 시비보조를 받아 신축·증축·개보수를 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관한 시책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경우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연차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및 시비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민간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과 사업자 모두가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관계공무원, 시의원 및 사회복지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도로ㆍ건축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남ㆍ녀의 적정한 비율을 조정해서 구성한다.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천안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도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0.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회의 등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단,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직접 출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22.>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