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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방송시스템(이하 "마을방송"이라 한다)"이란 천안시 읍·면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해ㆍ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방송의 역할

마을방송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전달 3.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홍보 사항 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0400조 시설관리 및 운영

1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는 해당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시설운영은 지역의 읍·면장이 하되 해당마을에서 시설운영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2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되,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는 세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카드 등 기록사항은 읍·면과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의거 관리주체가 없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부서는 지역의 읍·면장이 된다.

제000500조 시설유지

1

읍·면장은 매년 마을방송시스템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4조3항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2

읍·면장은 마을방송시스템의 점검계획을 통하여 마을방송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기준 등

1

마을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없는 마을

2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4

마을전체의 구성원 중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마을인 경우

2

마을방송 보수 지원 대상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이 경과한 경우로 정한다.

3

신규 설치와 교체, 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절차 등

1

마을방송의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회의를 거쳐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2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3

마을방송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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