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해로 인한 이재 주택을 부족하여 복구할 수 없는 자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조기에 복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원

이 자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

1

이 자금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2

이 회계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400조 융자대상

이 자금의 융자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주택복구비를 받고도 자력부담 능력이 없어 복구할 수 없는 자에게 융자한다. 다만, 천안시에 거주하는 재산세 5천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로 1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개정 199.10.11>

제000500조 융자신청

이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차용증서( 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 이외의 서류 <개정 2001. 0 4. 11, 2020. 6. 1.>

제000600조 융자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한도액은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0.11>

2

이 자금의 상환은 무이자 5년 연부상환으로 한다.

3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할 때에는 그 상환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는 시중은행금리 변동에 의한다. <개정 1999.10.11>

제000700조 반환조치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상환 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2. 그 밖에 시장의 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개정 2020. 6. 1.>

제000800조 보증인의 변경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보증인에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력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보증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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