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22.4.11.>
제000200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다만, 이륜자동차는 조사 여건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4.11.]
제00020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삭제 1999. 7.21>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5.05.30, 2009.11.11, 2020.12.21., 2024.6.2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개정 2009.11.11., 2017.2.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충청남도지사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1.>
주차장관리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중인 자동차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명의의 자동차. 다만, 1일 기준 2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한도로 하며 총 면제횟수는 연 12회로 한다.<신설 2015.10.26> <개정 2018.9.2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임산부 주차증을 부착한 자동차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며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05.30, 2009.6.11, 2009.11.11., 2021.5.11., 2023.8.1., 2024.6.21.>
배기량 1,000시시 만의 자동차<개정 2009.6.1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 차량<개정 2006.5.1, 2009.6.11>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9.5.13.>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해당 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14.10.13>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19.11.11.>
1., 2017.2.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11.11.>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중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세대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의 2배를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1999. 7.21, 개정 2005.05.30>
제0004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9.11.1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다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1.11, 개정 2019.12.11., 2020. 6. 1.>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개정 1999. 7.21, 2020. 6.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표 5와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1999. 7.21, 개정 2019.12.11.>
시장은 노외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알아보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치 안내 표지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9.12.11.>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9.12.11.>
제0005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제000503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시장은 시설물 관리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제1항에 따른 민간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삭제 2015.6. 1. 신설 2018.4.2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단,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신설 2018.4.23.>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신설 2018.4.23.>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18.4.23.>
제000602조 시설물 등의 설치
(시설물 등의 설치) 시설물 관리 법인은 천안시 공영주차장 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1]
제000603조 감독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 법인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운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21]
제000604조 대행사업비
제000605조 사용료
(사용료)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에 따라 사용료를 매년 산출한다.
재산가격 : 면적(㎡)×공시지가(원)
대부요율 : 25/1000(공용, 공공용)
대부료 : 재산가격×대부요율
사용료 : 대부료×감면율(%) 부가세로 정한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용료를 6개월마다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4.23.]
제000606조 위탁기간 등
(위탁기간 등)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2023.6.21.>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자의 수행실적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
청렴·투명성
성실성 및 친절도
책임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8.4.23.]
제000607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상황의 보고 등)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4.23.]
제000608조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시설물 관리 법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설물 관리 법인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영주차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8.4.23.>[본조신설 2011.12.21]
제0007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급한다.
회수 주차권 :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 주차권 :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800조 이용제한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1., 2020. 6. 1.>
1대당 주차구획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제0010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2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의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도시교통권역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6.2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가.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나. 그 밖의 사업: 사업부지면적의 1.2퍼센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본조신설 2010.9.24]
제001100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 제19조제1·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1999.10.11, 2002. 0 9. 27>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이하 "법정 주차대수"라 한다)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06.7.21, 개정 2009.11.11, 개정 2019.12.11.>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2.1>
제001102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라 함은 천안시 관할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본조 신설 2006.7.21]
제001103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을 따른다.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이면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2.11.>
부설주차장에 접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를 차로로 하는 주차대수는 5대 이하여야 하고,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제1호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 안전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전문 신설 2016.5.11]
제001200조 인근 주차장설치 범위
(인근 주차장설치 범위)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5. 6. 1>
제001300조
<삭제 1999. 7.21
제001400조
<삭제 1997.11.18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 영 제8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되 제1항 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기타 당해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전문개정 2005.05.3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설물의 설치 허가시에 제15조의3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전문개정 2005.05.30〉
제0015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조신설 2005.05.30, 개정 2019.12.1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4.23.>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 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신설 2005.05.30, 개정 2019.12.1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4.2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법정 주차대수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9.12.11.>
제001503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시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조신설 2005.05.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전 관련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재교부 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은 제2항을 적용한다.
제0016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용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주차장 바닥면은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삭제 2012.4.9>
<삭제 2012.4.9>
<삭제 2012.4.9>[전문개정 2009.11.11][제목개정 2020. 6. 1.]
제001602조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50면을 초과하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전체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대로 본다.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성·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위치
CCTV감시가 용이한 위치
주요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위치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 규격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본조신설 2019.5.13.]
제001700조
<삭제 1999. 7.21
제0018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법 제21조의2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내 기존 개인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또는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5.05.30〉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신설 2005.05.30〉
제001802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된 부설주차장에 정해진 주차 시간 외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2.11.]
제 4 장 보 칙
제001900조 과징금의 징수
(과징금의 징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