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급지구분

(급지구분)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한 급지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급지 : 동지역. 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개정 2012.10.11> 2. 2 급지 : 읍·면지역<개정 2012.10.11> 3. 환승 : 철도ㆍ버스 등의 대중교통 환승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주차장<개정 2012.10.11>가.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 4길 48(와촌동 106-17 공영주차장)나.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8길 7(신부동 628 공영주차장)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1-1 공영주차장 <신설 2016.2.1> 4. 환승 월 정기 주차 요금의 적용은 별지1호 서식의 이용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자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개정 2012.10.11>

제000300조 주차권

(주차권) 조례 제7조에 의한 주차표는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000400조 주차권 분실

(주차권 분실)

1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입차시간을 입증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일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거물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대상등

(보조금 지원대상등)

1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도시지역내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근리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이상)인 건물 소유자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 또는 확장하여 다음 각호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1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시(주차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2

대문 개조 후 주차장 설치시(주차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3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시 (주차면적 3미터 ×11미터 이상)

4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2

유형별 보조금 지급액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내로 하며, 최고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 150만원 이하

2

대문 철거 또는 확장 후 주차장 설치 : 170만원 이하

3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200만원 이하

4

기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 : 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지원

3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 후 시장에게 설치완료신고서와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설치완료신고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과징금 징수

(과징금 징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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