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급지구분
(급지구분)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한 급지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급지 : 동지역. 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개정 2012.10.11> 2. 2 급지 : 읍·면지역<개정 2012.10.11> 3. 환승 : 철도ㆍ버스 등의 대중교통 환승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주차장<개정 2012.10.11>가.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 4길 48(와촌동 106-17 공영주차장)나.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8길 7(신부동 628 공영주차장)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1-1 공영주차장 <신설 2016.2.1> 4. 환승 월 정기 주차 요금의 적용은 별지1호 서식의 이용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자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개정 2012.10.11>
제000300조 주차권
(주차권) 조례 제7조에 의한 주차표는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000400조 주차권 분실
(주차권 분실)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입차시간을 입증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일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거물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대상등
(보조금 지원대상등)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도시지역내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근리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이상)인 건물 소유자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 또는 확장하여 다음 각호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시(주차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대문 개조 후 주차장 설치시(주차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시 (주차면적 3미터 ×11미터 이상)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유형별 보조금 지급액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내로 하며, 최고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 150만원 이하
대문 철거 또는 확장 후 주차장 설치 : 170만원 이하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200만원 이하
기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 : 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지원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 후 시장에게 설치완료신고서와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설치완료신고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과징금 징수
(과징금 징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