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안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제000200조
삭제 <개정 2024.6.21.>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000400조
삭제 <개정 2024.6.21.>
제0005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천안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6.21.>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4.6.21.> [제목개정 2024.6.21.]
제000600조
삭제 <개정 2024.6.21.>
제000700조 소방·안전관리 촉진 등
시장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지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택 규모와 유형에 적합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주택 화재 안전 캠페인 등 주택 화재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택 화재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천안시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000900조 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시 이를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삭제 <개정 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