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2008.6.10>
제000200조 구성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0>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1998. 12. 24, 2005.05.30, 2008.6.10>
위원은 천안시의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과 천안시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 대표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0003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8.6.10>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 6. 1.>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12.24, 2020. 6. 1.>
제0008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