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천안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환경 조성과 이에 따른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실천 및 의식 함양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는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67조에 따른 녹색생활 운동 및 교육·홍보에 포함된 녹색생활 확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의 책무
시는 탄소중립 환경 조성 및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역할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시민은 자율적인 탄소중립 실천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탄소중립 실천 장려 등
시장은 시민 또는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탄소중립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탄소중립 생활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그 밖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장려를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등
시장은 시민의 탄소중립 시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민, 단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