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태조산 공원의 시설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9.21, 2002.09.23, 2008.6.10>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0 9. 23, 2019.2.1., 2023.12.11.> 1. 삭제<개정 2013.11.11 조례 제1332호> 2. 시설사용료 : 천안시 태조산 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내 공공용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8.6.10> 3. 시설임대사용 : 공원에 있는 식당ㆍ휴게실ㆍ매점 등 상업시설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사용함을 말한다. <개정 2006.12.26, 208.6.10, 2011.12.21> 4. 삭제<개정 2013.11.11 조례 제1332호> 5.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3.05.09, 2008.6.10> 6. 그린카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에 의거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 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멤버쉽카드를 말한다. <신설 2012.12.21>
제000300조 사용허가
(사용허가)
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0 9. 23, 2011.12.21, 2019.2.1.>
시설임대 사용허가 신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0>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삭제<개정 2013.11.11 조례 제1332호>
시장은 사용허가함에 있어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2. 0 9. 23, 2011.12.21>
제00040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2. 0 9. 23, 2019.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ㆍ조행사 2. 삭제<개정 2013.11.11 조례 제1332호>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개정 2020. 6. 1.>
제000500조 사용제한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원 내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 0 9. 23, 2008.6.10, 2011.12.21, 2019.2.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개정 2019.2.1.>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관리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삭제 1999.10.11〉
제000600조 사용허가 취소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 0 9. 23, 2008.6.10, 2011.12.21> 1. 관계법령ㆍ조례 및 규칙이나 이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사용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시설의 보수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01. 0 4. 11>
제1항의 각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삭 제 <개정 2002. 0 9. 23>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2. 0 9. 23, 2019.2.1.>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00.09.21><개정 2019.2.1.>
1시간 미만 : 당해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1시간 이상 :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퍼센트
시설임대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천안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0>
시설사용시간은 연중 09:00부터 21:00 까지로 한다. <개정 2002. 0 9. 23, 2013.11.11.>
제000800조 시설사용료 등 징수
(시설사용료 등 징수)
주차장 사용료는 천안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권 또는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통하여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2.09.23, 2005.05.30, 2008.6.10, 2011.12.21, 2014.11.21, 2019.2.1., 2023.8.1.>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시설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2. 0 9. 23, 2019.2.1.>
시설임대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선납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 2002. 0 9. 23, 2014.11.21>
제000900조 사용료 감면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제 2002. 0 9. 23, 개정 2003.5.9., 2023.12.1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8.6.10> 2. 삭제<개정 2013.11. 11. 조례 제1332호> 3. 장애인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4.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국가보훈 대상자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신설 2006.5.1> 5.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신설 2006.12.26> 6.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12.12.21> 7.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가 해당 증을 제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4.10.13> 8.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9.11.11.> 9. 주차장을 사용하는「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경우
(시설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2. 09. 23, 2008.6.10>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3.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001100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이나 시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00.09.21>
제001200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001300조 준용
(준용)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2. 0 9. 23>
제001400조 위탁운영
(위탁운영)
시장은 태조산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시장은 시설물 관리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2.21>
제001500조 시설물 등의 설치
(시설물 등의 설치) 시설물 관리 법인은 태조산 공원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1]
제001600조 감독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 법인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운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21]
제001700조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시설물 관리 법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시설물 관리 법인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태조산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태조산 공원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1.12.21]
제001800조 수입금의 처리
시설사용료는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한다.
시설사용료 징수자는 관계장부에 시설사용료 징수실적을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서에 의하여 천안시금고에 판매일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시설사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2.11.>[본조신설 2013.11.11]
제0019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 11. 제18조에서 이기, 2020. 6. 1.>[본조신설 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