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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300조 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등의 구조적인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이 되는 경우로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철원군 건축조례」제9조에 따른 철원군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등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을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건축물로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관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관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2. 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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