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300조 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등의 구조적인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이 되는 경우로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철원군 건축조례」제9조에 따른 철원군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등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건축물로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0800조 현장점검 등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