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심의"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군수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하여 정하는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 시행의 필요성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에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그 밖에 경관의 적절한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구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의 적용 5. 야간경관개선ㆍ관리 6.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ㆍ관리 7. 권역별ㆍ유형별 특성화 계획의 수립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철원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 포함된 경관사업 2.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 저수지와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5.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사업 관련 경관계획도서
제0009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제0011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경관 관련 전문가
경관사업 대상지역 군의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그 밖에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경관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경관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작성 및 사업시행 방안 마련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 해결 및 제반 사항의 조정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협정 체결 당사자의 범위
제0015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경관협정서의 내용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협정의 승계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간의 합의사항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9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경비2. 경관사업 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4. 그 밖에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제0021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제002300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
제0024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25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보상비는 제외한다)인 도로사업 또는 철도시설사업을 말한다.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보상비는 제외한다)인 하천시설사업을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철원군이 주무관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고,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보상비는 제외한다)인 사업을 말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시설 등 지상의 형상이나 형질의 변경이 없는 매설물 설치사업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또는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사업면적 또는 사업 구간이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당초 협의된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제0026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 규모가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그 밖에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생략한다.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3. 교량, 육교 등 연장 30미터 이상이고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4.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를 초과하는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경관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경관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건축물,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의 경관향상을 위하여 자문이 요청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적절한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