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심의"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군수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하여 정하는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현황분석도

2

경관기본구상도

3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4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 시행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에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의 적절한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구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의 적용 5. 야간경관개선ㆍ관리 6.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ㆍ관리 7. 권역별ㆍ유형별 특성화 계획의 수립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철원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 포함된 경관사업 2.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 저수지와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5.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경관사업계획서

1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 관련 경관계획도서

2

제16조제2항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제0011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 관련 전문가

3

경관사업 대상지역 군의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3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4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협의체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경관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경관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작성 및 사업시행 방안 마련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 해결 및 제반 사항의 조정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3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협정 체결 당사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0015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경관협정서의 내용

1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1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간의 합의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2

제20조제2항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9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1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경비2. 경관사업 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4. 그 밖에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제0021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1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제002300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

1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0024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25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1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보상비는 제외한다)인 도로사업 또는 철도시설사업을 말한다.

2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보상비는 제외한다)인 하천시설사업을 말한다.

3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철원군이 주무관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고,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보상비는 제외한다)인 사업을 말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시설 등 지상의 형상이나 형질의 변경이 없는 매설물 설치사업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높이 또는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3

사업면적 또는 사업 구간이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4

당초 협의된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제0026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제2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 규모가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

그 밖에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생략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3. 교량, 육교 등 연장 30미터 이상이고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4.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를 초과하는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경관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경관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건축물,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의 경관향상을 위하여 자문이 요청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적절한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2900조 심의 및 자문신청

1

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라 경관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심의ㆍ자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서

2

계획도면

3

조감도 또는 조감 사진

4

조성 후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5

국토교통부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른 서류

2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계획서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철원군 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 내 조경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관리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심의 및 자문의 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경관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경우2. 「건축법」 및 「철원군 건축조례」에 따른 철원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3. 「철원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4.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5.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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