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 3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 관할구역 내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6. 1 2. 30>

제000300조 종합계획의 수립

1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03.14>

2

삭제 <2019.03.14>

제000302조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4.13.> 1. 군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한 50세대 미만의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3.> 2. 제1호의 안전점검 결과,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보수ㆍ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3.14., 2022.04.13.>

제000400조 지원범위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안의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9.03.14., 2022.04.13., 2025. 7. 8.> 1. 보안등 유지보수(단, 전기료는 전액 지원) 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4. 경로당 유지보수 5. 단지 내 도로(주차장포함)·보도 유지보수 6.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등 수집시설 설치 7. (동별)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8.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정비 및 이와 관련된 녹화ㆍ조경 사업 9.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정비 10.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외부도색, 지붕보수 및 방수 11.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12.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ㆍ보강(단, 공용부분에 한함) 13. 공동주택 단지 내 카페, 강의실 등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14.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2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제1항제12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04.13.>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1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03.1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포함한다.

3

신청서는 관리주체가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관리주체명의로 개설한 통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 1 2. 30>

제000600조 교부금의 교부결정 등

1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3

군수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03.14>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000700조 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취소

1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업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2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제000800조 보조사업의 정산 및 감독

1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사업의 정산서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철원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2. 30, 2021.9.15.>

제001100조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1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및 수당

1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및 서기

1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사무처리와 회의록작성 등을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1500조 비밀준수의 의무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제0016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철원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2022.04.13.>

제001700조

<삭제 2022.04.13.>

제0018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 2. 30> 1. 법 제71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13.> 2.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13.> 3. <삭제 2022.04.13.> 4. <삭제 2022.04.13.> 5. <삭제 2022.04.13.>5의 2. <삭제 2022.04.13.> 6. <삭제 2022.04.13.>

제0019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 본다.

제002100조 분쟁조정의 신청

1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분쟁당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5

분쟁당사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2300조 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2400조 조정의 거부ㆍ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해당 분쟁과 관련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4.「주택법」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제002500조 조정의 종결

1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로부터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4

기타 조정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이 조정과정에서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정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조정 종결(거부ㆍ중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26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27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다만,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기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ㆍ속기록 작성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으로 인하여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해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002800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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