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법령 등에 의해 도시계획설에 편입되어 공공용지로 사용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4>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편입토지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보상에 관한 임시특별회계(이하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9. 1 1. 1 7. 2 011. 6. 24, 2017. 1 2. 29., 2023. 8. 9.>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매수자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000300조 재원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액 <개정 2017.12.29.>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제000500조 보상원칙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한 편입토지의 매수보상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 1. 1 7. 2 023. 8. 9.>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0005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3. 1 2. 13.>
제000600조 준용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15.>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