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마리 주민이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분쟁해결을 위해 주택부지 또는 집단이주부지 매입에 필요한 은행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분쟁 또는 이주에 따른 주택부지 내 건물의 철거 지원, 대마리 마을에 편입된 공공용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부지"란 1967년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에 조성한 대마리 마을로 1979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의 부지("가구당 획지된 면적"이하 같다)를 말한다. 2. "토지분쟁"이란 주택부지 내의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불일치되어 양측의 갈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이자차액보전"이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건물소유자가 주택부지 매입비를 군에서 알선한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 받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용지"란 1979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형성된 마을 내에 있는 토지로써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를 말한다. 5. "집단이주부지"란 토지분쟁으로 주택부지 매입이 어려운 건물소유자 10세대 이상이 함께 이주하려고 매수하는 부지를 말한다. <신설 2021.01.13.>

제000300조 대상 및 사업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26.> 1. 공공용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수 2.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주택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은행융자금의 알선과 제5조에서 정한 대상자의 이자차액보전 3. 주택부지 매입이 어려워 집단이주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은행융자금의 알선과 제5조에서 정한 대상자의 이자차액 보전 <신설 2021.01.13.> 4. 분쟁 또는 이주에 따른 주택부지 내 건물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신설 2021.01.13.>

제000400조 융자추천신청

1

융자추천 및 이자차액을 지원받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군이나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외)

2

융자추천을 위한 신청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9.12.18., 2024. 1 2. 26.>

3

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13.>

1

철거 지원 신청서

2

건축물 말소 대장(건축물대장이 있었던 경우에 한함)

3

폐기물 처리 영수증 등 철거 증빙 자료

제000500조 대상자선정

1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융자알선 대상자와 이자차액 보전 대상자를 구분하여 선정하며, 철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01.13.>

2

융자알선 대상자는 토지분쟁이 있는 주택부지 내 모든 건물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이자차액보전 대상자는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중인 주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계가족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4

철거 지원 대상자는 주택부지 내 건물 철거로 토지분쟁이 완료된 세대의 주택을 소유하였던 사람 또는 직계가족으로 한다. <신설 2021.01.13.>

제000600조 융자 한도액 등

1

융자금액은 토지매수 실거래가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자담보 한도 내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 받은 대상자는 대출과 동시 주택부지 또는 집단이주부지를 해당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13.>

제000700조 이자차액보전

이자차액보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1. 군에서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기간은 15년까지로하며, 필요한 예산은 매년 예산에 확보한다. <개정 2018.11.13> 2. 이자차액보전은 매수한 주택부지 또는 집단이주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등기"라 한다) 완료일부터로 한다. <개정 2021.01.13.> 3. 이자차액보전은 고정금리 4%를 지원하며, 변동금리 및 연체이자율,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발생한 이자 등은 대출자가 부담한다.

제000800조 이자차액보전의 중지 등

군수는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전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신청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때 2. 주택부지 또는 집단이주부지와 관련 없는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 <개정 2021.01.13.> 3. 매수한 토지를 매도하였을 때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제000900조

삭제 < 2024. 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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