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철원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철원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중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개정 2015.12.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