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의한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의한 녹지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3. "도시녹화"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하면 해당 공원결정 이전에「건축법」 제11조제1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녹지활용계약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녹지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000500조 행위의 제한

1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 계약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수목매매·굴취·벌채

4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군수는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계약의 변경 등

1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이나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유지관리

1

군수는 계약기간 중 녹지에 대하여 군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 등 시설물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000900조 계약위반 조치

녹지활용계약 체결자 중, 어느 한 쪽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녹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변상한다.

제001100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계약의 체결·이행 및 녹화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녹화계약의 체결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1조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 등이 녹화계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녹화계약체결 요청 시 군수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의 명칭·구역·위치·계약체결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계약의 변경 등

1

체결된 계약을 변경이나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소유자 등이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에 관하여 제12조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묘목 등 지원

군수는 계약의 대상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묘목·초화류, 생울타리 설치 및 벽면녹화 등에 필요한 비용 2. 시비,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비용 3.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와 정보제공, 설계 및 유지관리 상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소유권 등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다만,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001600조 계약위반 조치

1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계약을 위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녹화계약이 해지된 경우 녹화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상한다.

제001700조 도시공원 관리

1

군수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철원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1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 계약책임, 위탁기간 또는 재해보험 가입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1900조 금지행위

도시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목줄 없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거나,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방치하는 행위 5. 군수의 허가 없이 행상 또는 노점 등을 운영하는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7.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의 주차행위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10.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2.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3.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군수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영 제5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30.>

제0021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사업 4.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5. 조림·육림사업 및 조경수, 초화류 등의 식재 행위

제002200조 도시공원대장

군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료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다. 「지적법」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하일 것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이하일 것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3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4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제002400조 녹지점용허가

1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 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2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도법」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 허가할 것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목의 단서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아. 산업단지 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 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3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23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점용허가의 기간

1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3년 이내로 한다.

2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600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25조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점용물의 관리

1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1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2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자의 귀책사유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12.30.>

제002900조 점용료 면제

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철원군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31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철원군의회의 의원

2

도시공원업무 관련 실과소장

3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군수는 위원 중 사망·질병·품위손상·장기불참·원에 의한 사직 등 유고가 있을 때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위원을 위·해촉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003200조 임기

제3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3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4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3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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