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10.8.>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 카페, 강의실, 놀이터, 버스터미널, 외국인근로자쉼터(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숙박시설을 포함) 등 주민 복리시설 <일부개정 2020.10.8.>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22. 8. 10.>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 사무의 위탁 등

<신설 2022. 8. 10.>

1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신설 2022. 8. 10.>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돌봄,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원군수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4조의 "주민협의체"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

제000204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신설 2022. 8. 10.>

1

제2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서의 신청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철원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철원군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은 철원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철원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도새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구성한다.

3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4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5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철원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2조

제7조의2< 삭 제>

제0008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검토 2.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3.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4.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센터의 업무 위탁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8조영 제15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2조

제9조의2< 삭 제>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0.10.8.>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022. 8. 10.

<삭제>( 2022. 8. 10.)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