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센터등의 구성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의 발굴과 시행 지원,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조정 등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사무국장, 팀장, 팀원을 둘 수 있다.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9조에 의거 센터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000300조 센터장의 위촉 및 해촉
센터등의 센터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등의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400조 직원의 채용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센터등의 직원 채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센터등의 직원 채용기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사회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000600조 직원의 복무
센터등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철원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000700조 직원의 해임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000800조 존치기간
센터등의 존치기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