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철원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철원군 청장년의 사회참여, 정책개발, 자립기반형성 등 청장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9.>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 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철원군 각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단, 마을간 연합하여 구성한 지역·권역형 마을공동체도 포함한다. 5. "청장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및 40~50대 중장년을 말하며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마을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6. "청장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장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7. "청장년단체"란 청장년정책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청장년활동"이란 청장년정책의 목적에 적합한 청년 및 청장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사업은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 누구나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군수는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
청장년 발전 정책 및 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
청장년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확대에 관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청장년 발전방향 및 주요사업 세부 추진계획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세부지원 계획
그 밖에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사업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전담부서 및 행정협의회
군수는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고 관련된 업무 성격에 따라 지원 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협의회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 및 군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
항의 역할을 읍면은 읍·면이장협의회가 군은 이장연합회가 각각 수행한다.
제000900조 사업 및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관련 교육·학습·교류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복지증진 사업
마을 문화·예술·전통·역사 보전 및 계승 발전 사업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청장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양성
청장년 일자리 창출 및 마을기업 육성
청장년의 축제 등 문화체육행사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활동
청장년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청장년 육성을 위한 특색 있는 마을조성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 등
그 밖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001100조 지도·감독 등
군수는 사업자의 추진 사항을 지도·감독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평가·포상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비의 환수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시켰을 경우 3.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5.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4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 사용 또는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5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철원군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사업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0016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담당 업무 부서장과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철원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청장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장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전담부서의 담당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위원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당연직위원, 철원군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0019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청장년 협의회
군수는 청장년관련 각종 정책 제안,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읍면 및 군에 청장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청장년정책의 발굴·조사·개선방안을 모색·제안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협의회 구성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청장년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개 모집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제002200조 청장년의 참여확대 등
군수는 청장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장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철원군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장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청장년의 능력개발 등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장년의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400조 청장년의 고용확대 등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장년 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장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장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청장년의 생활안정
군수는 청장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주거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002600조 청장년 문화의 활성화 등
군수는 청장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창의적 청장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장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청장년의 권리보호 등
군수는 청장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장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준용 등
제0028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철원군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용한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