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철원군 민북지역 주민의 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주거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북지역"이란 휴전 협정 이후 민간인통제선 이북 수복지역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략촌 또는 자립안정촌을 말한다. 2.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이하 "농촌"이라 한다)의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말한다. 3. "민북지역주택"이란 민북지역에 위치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을 말한다. 4. "주택개량"이란 민북지역주택을 철거한 후 철원군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주택개량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받은 융자금(이하 "주택개량융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대상자가 부담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비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주택개량융자금의 이차보전 계획(이하 "이차보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2

군수는 이차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철원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군수는 민북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민북지역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개량을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개량융자금을 받은 경우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이차보전 지원 등

1

이차보전은 주택개량융자금 원금 1억5천만원까지의 연 2퍼센트에 상당하는 이자 금액을 한도로 융자를 받은 날부터 20년까지 한다.

2

이차보전대상자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개량융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이차보전 신청

제4조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이차보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납부 증명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군수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

제000700조 대상자 선정 등

1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이차보전 대상에 부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민북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전략촌가. 철원읍 대마1리, 대마2리나. 김화읍 생창리다. 갈말읍 정연리라. 동송읍 이길리, 양지리마. 근남면 마현2리바. 근북면 유곡리

2

민북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자립안정촌가. 철원읍 월하리, 관전리나. 김화읍 도창리다. 갈말읍 동막리라. 근남면 마현1리, 사곡2리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선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000800조 협약 체결

군수는 이차보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이차보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이차보전금 반환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이차보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이차보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사망, 전출,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때 4. 그 밖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이 조례 수행상 의무사항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