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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1항에 따른 빈집. 단,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나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순위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범위

군수는 지원순위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빈집정비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신청방법 등

빈집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보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관리 등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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