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2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11.13.>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위원회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의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 5급 이상 공무원 (당연직)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촉직)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삭제, 2021.09.15>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