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철원군 (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 절차
수행 일정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하는 경우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지방보조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사나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000400조 교부방법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지급 시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2. 교부 신청 시 제출하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 및 공시
지방보조사업자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공시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항공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의 중요재산: 5년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취득시기, 사용 장소 및 재정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중요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제000800조 비밀 준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제10조의 철원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이나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이나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신고포상금의 환수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인 위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지방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법 제26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무대리자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1500조 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위원의 성명, 심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보고된 사항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0017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