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제0003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방재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互選)하여 선출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단원 중에서 방재단의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단원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000400조 읍·면 단위 방재단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 단위로 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단원은 거주지나 주소지 등에 따라 읍·면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5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방재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
이재민·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재해복구 활동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활동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해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읍·면 방재단의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0700조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단장의 직무 등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방재단의 운영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총괄표를 방재정책 수립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부단장
읍·면 방재단의 대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1200조 방재단 소집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증폭기 또는 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의 지급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 수당의 단가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교육 및 훈련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단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단장: 방재 관련 교육 및 훈련을 각각 연 4시간 이상 이수할 것 2. 단원: 방재 관련 교육을 연 2시간 이상, 방재 관련 훈련을 연 4시간 이상 이수할 것
제001500조 자문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16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단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영 제6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철원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비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단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활동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재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제001800조 유족의 순위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제0019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