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0003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1

방재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2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互選)하여 선출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3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단원 중에서 방재단의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의 단원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5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000400조 읍·면 단위 방재단

1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 단위로 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2

단원은 거주지나 주소지 등에 따라 읍·면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

3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5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

6

이재민·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활동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활동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해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읍·면 방재단의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0700조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단장의 직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방재단의 운영

1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총괄표를 방재정책 수립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4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4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면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6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1200조 방재단 소집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증폭기 또는 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의 지급

1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 수당의 단가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교육 및 훈련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단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단장: 방재 관련 교육 및 훈련을 각각 연 4시간 이상 이수할 것 2. 단원: 방재 관련 교육을 연 2시간 이상, 방재 관련 훈련을 연 4시간 이상 이수할 것

제001500조 자문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16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1

단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영 제6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철원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단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4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활동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금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2

재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3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2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제001800조 유족의 순위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제0019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1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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