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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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철원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일반회계전입금 4. 기타 세입 [전문개정 2023. 8. 9.]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