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7.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8.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000300조 책무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000400조 비용지원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1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준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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