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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설치 및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 등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 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란 각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본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 따라 조례 및 규칙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및 중복제한

1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설치 계획과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담당부서별 중복 위촉 여부, 위원회의 존속기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구성일 및 기능

2

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운영 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5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 명단에 대하여 변동 시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26. 2. 27.> 1. 청도군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이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한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청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는 등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거나 대리인이였던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000900조 회의의 고지 등

1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회의 자료를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0011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1조를 따른다.

제001200조 의견 진술 등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 등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에 응하여야 하며, 의견 진술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1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담당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존속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근거한 위원회가 법령 등 강행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 2. 심사수당가. 전문적이거나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안건 처리. 이 경우 참석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나. 재난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서면·전자우편 등에 의한 심사 3. 실비 : 교통비, 급량비, 숙박비 등 여비 지급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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