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설치 및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 등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 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란 각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본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법령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위원회
법령에 따라 조례 및 규칙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및 중복제한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설치 계획과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담당부서별 중복 위촉 여부, 위원회의 존속기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일 및 기능
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운영 계획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 명단에 대하여 변동 시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26. 2. 27.> 1. 청도군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이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특수한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청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는 등 관여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거나 대리인이였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000900조 회의의 고지 등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회의 자료를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0011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1조를 따른다.
제001200조 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 등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에 응하여야 하며, 의견 진술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존속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근거한 위원회가 법령 등 강행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 2. 심사수당가. 전문적이거나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안건 처리. 이 경우 참석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나. 재난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서면·전자우편 등에 의한 심사 3. 실비 : 교통비, 급량비, 숙박비 등 여비 지급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