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도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 이라 한다)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7호의 사항 2. 법·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1

군수가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는 심의사항 중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및 심의기준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 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심의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위원회

1

위원회는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조사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사항

2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

3

제7조·제8조제12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001100조 비밀 준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적용의 완화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2층 이하의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 창고

3

연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작물재배사

4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5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6

제5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

7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0016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6년 12월 22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제001700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001900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2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금액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상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5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6

군수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기존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 증감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창고, 단독주택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로 한정한다.

제0021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002200조 가설건축물

1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이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 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2. 4. 13.> 1. 파이프 및 알루미늄 새시 등을 주요 구조부로 한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의 농·축·수산물 소매점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등 이와 유사한 것 5. 컨테이너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농지법」에 따른 농막 6.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 철거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서 개소 당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8. 컨테이너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9. 「농지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신설, 2025. 4. 11.> 10.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옥상바닥에서 최고높이 1.8미터 이하의 외벽없이 설치하는 경량철골조 비가림시설(다만, 법 제60조제61조를 위반하지 않고 창고나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 4. 11.>

제002300조 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0024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1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무허가 건축으로 사실상 완공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002500조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1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개정 2022. 4. 13.>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Y = y1-{(X-x2)(y1-y2)}/(x1-x2) 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당해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제0026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법 제27조제1항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2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도로점용, 구거(하천)점용 등 건축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의 점·사용 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耐火)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사필증의 확인 여부

5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3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업무대행절차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청도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사람 중 건축사회와 군수가 협의하여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미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서류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청도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작성 및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청도지역 건축사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규정을 개정할 경우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제0027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1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의 경우 분기 말 기준 10일 이전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잔여일수에 따른 미지급 대행수수료는 다음연도 1분기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002800조 건축 지도원의 지정 등

1

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1

청도군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분야의 기술사

3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당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900조 대지의 조경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군사시설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6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4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00310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0032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 2.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 안 도로 4.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5. 주민이 장시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같은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

제003300조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1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제1호, 제2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3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제3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0034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고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3500조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그 밖의 지역: 60제곱미터

제003600조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3700조 맞벽건축

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준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전면도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 용도는 영 별표1 제1호의 나목ㆍ다목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제6호 종교시설, 제9호 의료시설, 제15호 숙박시설, 제16호 위락시설, 17호 공장,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이 아닐 것

3

맞벽 건축물 동수는 2동 이하일 것.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물의 층수는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4층 이하로 할 것

제0038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중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 4. 18.> 2. 건축물 중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4. 4. 18.>

2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4. 13.>

3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2. 4. 13.> 1.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4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003900조 건축협정의 체결

1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구역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사업 구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구역

6

국가유산 주변 지역 <개정, 2024.

5

10.>

7

군수가 주거환경개선 및 가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 전세권자, 그 밖에 임차인 등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4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장 보 칙

제004100조 이행강제금

1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004200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 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제004300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1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2개월을 말한다.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0044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22. 4. 13.>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대상은 제외한다.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건설기계 관리법」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대상은 제외한다. 3. 소각시설(토지에 정착하는 경우로서 굴뚝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운반시설: 철근·철강제품의 상·하차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써 1회 운반 능력이 5톤 이상인 것 5.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부분의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의 하중으로 한다.

제0045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2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세부실행

3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7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4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 및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4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제0046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80퍼센트의 금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3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2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4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5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

제4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7

그 밖의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4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004700조 건축문화상

1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 또는 우수설계(안)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건축상의 선정 및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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