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문화상 공모

·「청도군 건축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청도군 건축문화상(건축물과 정원으로 구분하여 공모하며, 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 공모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청도군 소재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000300조 건축문화상 공모방법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축문화상을 공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문화상 응모방법, 절차 등을 접수개시일 60일 전에 청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문화상 응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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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문화상에 응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문화상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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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1개(가로 60센티미터 ×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실내ㆍ실외 부분 경관사진, 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 포함)

2

응모에 관한 패널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할 때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제000500조 작품심사

1

건축문화상 응모작품 심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가 1차(설계도심사)와 2차(현장답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심사기준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 4. 조경(정원)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세련도 5. 시공수준 및 유지·관리 상태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건축문화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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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문화상의 시상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사결과 우수한 작품을 입선작으로 선정하며 입선된 작품 중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표창패 또는 기념동판을 수여할 수 있다.

1

건축물 설계자 및 시공자: 표창패

2

건축주: 기념동판

4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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