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공동시설 관리와 경관의 유지 및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1, 2017.12.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2. "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의무리대상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정 2017.12.28.)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및 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17.12.28.)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2024. 4. 18.)

제000400조 보조금지원

1

청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범위 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2024. 4. 18.) 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개정 2017.12.28.) 2.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및 가로등의 유지·보수 (개정 2017.12.28., 2024. 4. 18.)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경관의 유지 및 확보사업(신설 2011.9.21) 6.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7. 그 밖에 공동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9.21, 2017.12.28.)(제목 개정 2017.12.28.)

3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관리 주체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설 2017.12.28.)

제000500조 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 4. 18.> (제목 개정 2017.12.28.)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삭제, 2024. 4. 18.>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삭제, 2024. 4. 18.>

제000800조 보조금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개정 2017.12.28.)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목 개정 2017.12.28.)

제000900조 보조금 교부결정

1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심사표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12.28., 2024. 4. 18.)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목 개정 2017.12.28.)

제001100조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을 착수한 때 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제목·전문 개정 2017.12.28.)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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