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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공공기관, 사업자 및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1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2

군수는 청도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청도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청도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도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청도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ㆍ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공공건물, 에너지, 농축산, 환경, 산림, 행정지원 등 탄소중립 분야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환경 분야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군수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17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ㆍ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1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전략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군수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하여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관내 중심가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중심가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002300조 저탄소 농업의 활성화

1

군수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사육 등 농축산물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저탄소 농업 기반의 구축, 순환형 영농기술의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농기계 전환, 지역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 저탄소 농업기술의 교육·홍보 등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저탄소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산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활성화

1

군수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폐기물을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순환이용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군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되는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800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1

군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군수는 국내 및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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