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기관, 사업자 및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군수는 청도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청도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청도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도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군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청도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ㆍ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공공건물, 에너지, 농축산, 환경, 산림, 행정지원 등 탄소중립 분야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환경 분야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군수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17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ㆍ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전략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수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하여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관내 중심가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중심가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0022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저탄소 농업의 활성화
군수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사육 등 농축산물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저탄소 농업 기반의 구축, 순환형 영농기술의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농기계 전환, 지역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 저탄소 농업기술의 교육·홍보 등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저탄소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산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활성화
군수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폐기물을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순환이용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군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되는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800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군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국내 및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