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 붕괴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 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1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 정비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3년 이상 무상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빈집 정비 후 주거시설 등으로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빈집 방치로 인해 주변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빈집의 활용

1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 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한 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 주택

7

농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

8

그 밖에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등

2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도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제1항의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빈집 활용에 따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지원 방법 등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