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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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력증명서(고등학교이상졸업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대학 재학증명서 1부 2. 새마을지도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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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지회장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장학금 지원대상적격자에 대하여 장학금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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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선발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1.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2. 새마을봉사 경력이 있는 자 3.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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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급
1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장학생으로 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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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장학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지회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2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학기별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지급하되, 그 방법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때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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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지급정지 및 반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및 반환의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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