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원인 운문댐의 상수원 확보와 수질을 보전하고,"운문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부담에관한협약서"에 규정하는 상수원 관리와 환경기초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도군운문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를 둔다.
세트에 저장
광역상수원인 운문댐의 상수원 확보와 수질을 보전하고,"운문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부담에관한협약서"에 규정하는 상수원 관리와 환경기초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도군운문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를 둔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수도사업자의 비용부담금 및 출연금,기타수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기채, 수도사업자의 비용부담금, 기타 세입 등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당해 세출총액을 초과하여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를 타지구의 사업목적으로 다른 회계에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사무처리는 운문댐상수원보호구역비용부담에관한협약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