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주택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일정한 구역 안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 10호 이상 주택단지를 말한다.<개정, 2023. 9. 26.> 2.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3. "주택건축률"이란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신설, 2023. 9. 26.>

제0003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청도군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000400조 지원사업

1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금은 호당 1,000만원 이내이며, 단지 당 최대지원금은 10억원으로 한다. 이 때 호당 대지면적은 최소 330제곱미터 이상, 건축연면적은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개정, 2023. 9. 26.>

2

20호 이상 단지 조성 시, 확보된 진입도로에 대하여 청도군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청도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23. 9. 26.>

3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자격 등

사업시행자는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26.> 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건축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신청 절차 등

1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 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계획 변경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사업의 위치, 규모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경우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3. 9. 26.>

제000800조 보조금 집행

군수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26.> 1. 기반시설(개발행위준공 등) 조성 완료 2. 주택건축률 50퍼센트 이상

제000900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 접 운영 및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청도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