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1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주차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7.3.5)

제000200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202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2조의 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화 같다.(신설97.3.5)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율 : 1천 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는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89.2.1, 99.6.29, '99.9.30, '09.12.22)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2.22)

3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99.6.29

삭제 (99.6.29)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시

(주차장의 표시)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시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2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89.2.1)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신설89.2.1)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99.6.29 개정2004.1.12)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 2012.2.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12.2.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97.3.5, 99.6.29, 2004.1.12, 2012.2.2)

┌--------------------┬--------------------┬-------------------┬-------------------┐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할 금액 │ 납부방법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할 금액 │ 납부방법 │

├--------------------┼--------------------┼-------------------┼-------------------┤ ├--------------------┼--------------------┼-------------------┼-------------------┤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

│제2항 제2호의 경우 │ 일반경쟁 │ 입찰가격 │ 전액선납 │ │제2항 제2호의 경우 │ 일반경쟁 │ 입찰가격 │ 전액선납 │

└--------------------┴--------------------┴-------------------┴-------------------┘└--------------------┴--------------------┴-------------------┴-------------------┘

3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2. 2.2)

2000.12.12

삭제(2000.12.12)

제000800조 노상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7.3.5)

1

주차기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추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1

회수 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 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이용제한) 노상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89.2.1)

삭제(2000.12.12)

2000.12.12

삭제(2000.12.12)

제001102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1조의 2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7.3.5)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3.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제001103조 관리규정

제11조의 3 (관리규정)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99.6.29)

1

노외주차장의 위치

2

노외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노외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1일에 있어서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을 확정액으로 정하고 주차요금의 적용방법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방법 등을 포함한다.

7

노외주차장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노외주차장의 차종별 주차대상 자동차의 수량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조례 제3조가 정하는 주차시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99.6.29)

99.6.29

삭제 (99.6.29)

제001202조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7

도시철도건설사업

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0.6%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9.12.22]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2000.12.12, 2009.12.12)

93.10.30

삭제(93.10.30)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0.12.12)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제0016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 면제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 면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때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2000.12.12)

93.10.30

삭제 (93.10.30)

제001702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17조의 2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삭제 (2000.12.12)

2

삭제 (99.6.29)

3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2000.12.12)

2000.12.12

삭제 (2000.12.12)

2000.12.12

제18조의 2삭 제 (2000.12.12)

93.10.30

제18조의 3삭 제 (93.10.30)

제001900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군수는 기존 주택 내에 내 집안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26.][종전 제19조제24조로 이동 (2019.9.26.)]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3.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본조신설 2019.9.26.][종전 제20조는 제25조로 이동 (2019.9.26.)]

제002100조 보조의 방법

1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한 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4

군수는 보조금 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9.26.][종전 제21조제26조로 이동 (2019.9.26.)]

제002200조 보조금의 반환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26.]

제002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9.26.]

제5장 보 칙 (개정 2019.9.26.)

제002400조 과징금처분

(과징금처분)

1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4와 같다.

2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삭제 (99.6.29)

4

삭제 (2000.12.12)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19.9.26.)]

제002500조 과태료처분

(과태료처분)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제20조에서 이동 (2019.9.26.)]

제0026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7.3.5)[제21조에서 이동 (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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