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30)
제000200조 청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청도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30)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7.11.3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신설 2017.11.30)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4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2017.11.30)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삭제 2017.11.30
제000700조 삭제 2017.11 30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