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문화적 가치를 높여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한옥 건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한옥 건축 기준」에 따른다. 3. "한옥 수선 등"이란 한옥을 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하며, 한옥 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4.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주(「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5.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적용한다. <개정, 2024. 5. 10.>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옥 건축: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한옥 수선: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동일한옥(한 울타리 안의 전체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교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의 경우: 20년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15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4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도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축위원회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조대상 한옥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별표의 한옥 건축ㆍ수선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
신청자가 많을 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기준
제000700조 착수신고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완료한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완료신고
지원대상자가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 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계 도서(圖書)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한옥 건축ㆍ수선 등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현장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옥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시기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한옥 등록을 마친 후 지급한다.
제001100조 한옥의 등록 및 취소
지원대상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한옥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등록 증명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 취소요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한옥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경우
제5항제2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한옥은 취소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된 등록한옥 소유자는 한옥 등록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한옥의 보존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한옥 소유자는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부득이 철거·멸실을 하려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존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