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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제1조의2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1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1조의3 실태조사

제1조의3(실태조사)

제2조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5.5.4, 2025.10.1>

제3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제4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제5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제6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6조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6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제8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제9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제9조의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9조의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8조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10조의2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제10조의3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제10조의4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10조의5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8.2>

제1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제13조 수수료

제13조(수수료)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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