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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1조의2(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2조 청소년증의 발급신청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제3조 청소년증의 발급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제4조 청소년증의 분실 등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제5조 청소년증의 파기

제5조(청소년증의 파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청소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제6조 청소년증

제6조(청소년증)

제7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제7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제7조의2 생리용품 신청 등

제7조의2(생리용품 신청 등)

제7조의3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

제7조의3(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

제8조 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제8조(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5.10.1>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31>

제10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제10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제11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

제11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제11조의2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제11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 주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 보호지원 신청

제12조(보호지원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3조(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4조 보호지원 결정 등

제14조(보호지원 결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및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보호지원을 신청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9.8.2>

제15조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제15조(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제16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6조의2 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제16조의2(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제17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7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8조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18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19조 행정처분 기준

제1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20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1조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21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22조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제23조 위탁계약의 내용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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