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의2
제1장의2 청소년의 우대 <신설 2015.7.24>
제1조의2 청소년의 우대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2조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제3조 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제3조의2 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4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제5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제6조 상담전화 설치 등
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제6조의2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7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제8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제9조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제9조(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제10조 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ㆍ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제10조의2
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9.24>
제10조의2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제10조의3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제5장 청소년 보호지원
제11조 보호지원 내용 등
제11조(보호지원 내용 등)
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12조 사업계획서
제13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14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제15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제7장 청소년복지시설
제16조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제17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제17조의2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제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2.4.19>
제17조의3 자립지원
제17조의3(자립지원)
제8장 보칙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2019.3.19, 2021.9.24, 2022.4.19, 2025.10.1>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