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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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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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건강상태 확인 방법
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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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제1조의5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방법 등
제2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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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3조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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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건부허가
제5조 등록신청서류 등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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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제7조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제8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8조의2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의3 안전교육
제8조의4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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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9조의2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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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제10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
제1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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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련시설 승계
제12조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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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련시설의 이용범위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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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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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제14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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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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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제15조의3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
제15조의4 전문인력 요건
제15조의4(전문인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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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제15조의5(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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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
제15조의6(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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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7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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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8 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제16조 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제16조(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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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제18조
제18조 삭제 <20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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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20조 수수료
제2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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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제2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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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22조 삭제 <2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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