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4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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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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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제2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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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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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4조 사업계획서
제4조의2 세입ㆍ세출결산서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5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
제6조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제7조 수련시설의 등록
제7조(수련시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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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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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제9조(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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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련시설 안전점검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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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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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련시설의 이용
제13조 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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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제15조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제15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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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6조 삭제 <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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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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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8조 삭제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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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19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9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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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활동기록 유지ㆍ관리 등
제20조(활동기록 유지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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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
제21조(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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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제22조(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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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제23조(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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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
제25조
제25조 삭제 <2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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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26조 삭제 <2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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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등
제2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9조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제29조(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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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제30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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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성계획의 고시
제31조(조성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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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32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32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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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33조 업무의 위탁
제3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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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12.12, 2022.3.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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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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