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ㆍ 대수선 ㆍ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 ㆍ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ㆍ 추진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등
군수는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철거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체자문
제000600조 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안전조치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ㆍ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