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지정지역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법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을 말한다. 2. "관리지역"이라 함은 법제36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영 제71조제1항제18호별표19제2호사목(1)내지(4)에 해당하는 것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 ㆍ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제외한다.다.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마. 섬유제조시설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제000400조 지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 한다. 1.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ㆍ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학교ㆍ군부대ㆍ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아니 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개정 2024.05.17.>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ㆍ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이내(다만,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훼손 허가제한지역ㆍ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의한 조수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내.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제000600조 지정규모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정계획수립
군수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공장입주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 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의견수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 공람 등을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정절차
군수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이1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지정목적2. 지정면적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4. 위치도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001100조 지정ㆍ고시내용의 변경제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 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변경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설지원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ㆍ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