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말한다. 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청송군을 말하며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격

1

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군민으로 한다.

2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1

청송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1회(총 4년 거주)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대차계약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제000700조 입주자의 의무 등

1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2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000800조 계약해지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

3

임대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4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5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입주자가 자진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일로부터 최소 1개월전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입주자 관리

1

군수는 입주자의 입주 자격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될 경우 군수는 퇴거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0011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고한다.

3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군수는 매월 10일까지 당월분 임대료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매월 말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지정한 계좌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1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경우 군수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입주자한테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001300조 사용료 등

청송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1400조 운영관리

1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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