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중립으로 기후위기 극복하는 산소카페 청송'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청송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4조에 따른 청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의 지역비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4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청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청송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추진상황 점검
제000700조 청송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송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곤란 할 경우 「청송군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청송군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기후위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를 이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민 등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19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있으며,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송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0에 따른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의 경우 기관간 협조 요청에 따라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운영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설치ㆍ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군수는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등에게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및 충전기 구축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 등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저탄소 농축업의 활성화
군수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사육 등 농축산물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농축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저탄소 농축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업 및 저탄소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0024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활성화
군수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폐기물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순환 이용을 통해 자원 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군민 등의 참여를 활성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 할 수 있다.
제0025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27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 등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개인, 민간단체, 기구 및 마을(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리를 말한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 등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 등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지정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