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른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송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다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자금출납원, 징수업무 팀장이 수입금출납원, 경리업무 팀장이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98.09.30, 2015.12.31, 2022.4.29.>
제000600조 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제000700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고를 설치한다.
제000800조 융자 및 보조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자금을 목적의 외에 사용한 때
법령 또는 조례에 다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다만, 보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다.
제0009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싱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