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른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송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다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자금출납원, 징수업무 팀장이 수입금출납원, 경리업무 팀장이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98.09.30, 2015.12.31, 2022.4.29.>

제000600조 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제000700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고를 설치한다.

제000800조 융자 및 보조

1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의 외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다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다만, 보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6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다.

제0009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싱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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